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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포경제
2025. 5. 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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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후의 시세 변동과 관계없이 파는 시점에 내가 얼마나 소득을 얻었는지만이 중요하며,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집니다.
⊙ 예정신고
가장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는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고, 확정신고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신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정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소득 발생시 반드시 확정신고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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