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임장크루’가 만든 ‘임장비’논란, 왜 이런 일이?

인포경제 2025. 5. 10. 22:35
반응형

 

반응형
 

‘임장크루’가 만든 ‘임장비’논란, 왜 이런 일이? – 세상의 모든 경제 이야기

최근 속칭 ‘임장크루’로 인해 중개사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여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장크루라는 것은 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중개업자와 고객들은

info-wkqtkdtlr.co.kr

최근 속칭 ‘임장크루’로 인해 중개사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여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장크루라는 것은 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중개업자와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장크루는 왜 나타났는가?

어떠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대체로 현장을 살펴보고 그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한 뒤에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꼭 사려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싶은 매물이 근처에 있는 몇 명 + 부동산 관련 전문가 1인(대략) 정도를 모아서 함께 돌아다니면서 여러 의견을 듣자는 풍조가 일어납니다.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문제점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현장을 임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거래 가능성이 낮은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무료 서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임장이라는 것이 빠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보니, 그로 인한 실제 구매의사가 있는 잠재고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의 임장크루 방문으로 놓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 이 부분도 당연히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장비를 받기엔, 고객의 입장은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임장비를 받으면 실제 고객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본인은 진짜 집을 사야해서 여러 집을 보러 다니고 결국 하나의 집을 선택하겠지만, 보러다닌 모든 집에 대해서는 임장비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이는 결국 안 그래도 높아진, 신축·구축 아파트 간 격차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는 임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위법의 소지는 없을까?

이런 경우가 없었던지라, 판례 등의 해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하고 있습니다.

 

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다른 경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