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주인은 보증금을 떼먹은 적이 있을까?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 세상의 모든 경제 이야기
흔히, 전세제도를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뭔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하방에 대한흔히, 전세제도를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뭔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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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전세제도를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뭔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하방에 대한흔히, 전세제도를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며 뭔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는 경우 그 속도를 늦춰준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제도는 너무나도 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우 큰 목돈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이죠.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떼 먹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확인해주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화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보증금은 왜 돌려받지 못하는가?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정보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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